요즘, 산업현장에서 이런 저런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강화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해 사고는 건설현장이나 규모가 큰 제조 공장에서나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의외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곳곳에 용도에 맞는 안전표지판이 설치,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표지판도 장소나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오늘은 안전표지판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 명료한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구성된 표지입니다. 누구든 빨리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것이어야 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9에 따라 색채와 도형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지정된 규칙도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표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의 필요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유해 및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의 필요성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 및 부착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도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이나 장소 등에 대한 경고, 비상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지시 및 안내 등 용도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금지표지]
적색 원형 안에 표기된 특정 행동을 금지시키는 안전 명령의 일종입니다. 흰색 바탕과 빨간색 원, 45도 각도의 빗선으로 이루어진 표지입니다. 금지하는 특정 행동을 표현하는 그림은 빨간색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해줍니다. 금지표지는 명령 위반시 발행하는 사고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지표지로는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금연 등이 있습니다.
[경고표지]
신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이나 그 물질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고장치로, 이를 무시할 경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표지 내용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 표지의 종류는 위험 물질 경고 표지와 위험 장소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위험 물질 경고 표지 :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등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로, 주로 흰색 마름모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 검정색 그림과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위험장소 경고 표지 : 고압전기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등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이 있는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지입니다. 노란색 삼각형 바탕, 검정색 테두리, 검정색 그림과 기호를 이용해 표시합니다.
[지시표지]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의 그림, 기호를 이용해 작업장 출입 시 안전보호구 착용을 지시합니다.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복 착용 등이 있으며, 지시 표지가 붙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표지판 내용을 지켜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안내표지]
녹색 바탕에 흰색의 그림, 기호를 이용해 안내 대상을 지시하는 표지로 작업장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안전관리 상의 일반적 안내표지입니다. 다른 안전보건표지에 비해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표지로,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세안장치 표지, 비상구 표지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형안전은 산업안전보건표지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를 다양한 재질과 사이즈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형안전의 PVC스티커, 포맥스 2T, 3T, 자석표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 놓아야 할 중요한 안전표지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도 표기를 해 놓아야 하는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whsafety/category/2cea94bc866f486f9c12c03858c56295?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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