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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화학물질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규정 및 양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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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시설 및 진열, 보관장소,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포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말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양식에 맞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경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시설 또는 진열, 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합니다.
-표시 위치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저장시설 또는 진열, 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시설 또는 진열, 보관장소 표지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 비상전화가 표시되는 윗부분의 높이가 500mm 이상, 표지 전체 가로 길이는 윗부분 높이의 3/2, 윗부분 중 유해화학물질과 관리책임자, 비상전화의 높이는 각각 윗부분 전체 높이의 1/4이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이상 되도록 해야합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표시 규격입니다. 1톤 이하, 1톤 초과 4톤 이하, 4톤 초과 운반차량으로 나뉘며, 차량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표시의 규격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운반차랑(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에 표시하는 경우
-1톤 이하의 운반차량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지를 차량 뒷면에 부착
크기 : 가로 300~800mm, 세로 100~200mm
색상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지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표시 위치 : 차량 뒷면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톤 초과 차량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경우 1톤 이하 차량의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에 표시하는 경우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표지는 차량 뒷면, 국제연합(UN)번호와 그림문자 표지는 차량 양 옆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합니다. 
[표지 크기]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 : 옆면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 각각 120mm이상, 국제연합번호는 가로 250mm이상, 세로 100mm이상, 유해화학물질 표지 가로 500mm이상, 세로 120mm이상입니다. 
-4톤 초과 운반차량 :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 각각 200mm이상, 국제연합번호 가로 250mm이상, 세로 100mm이상, 유해화학물질 표지 가로 800~1000mm, 세로 200~300mm 입니다. 

4톤 이하 차량과 4톤 초과 차량의 표지 규격이 다르며, 국제연합번호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문자는 관련 유해성, 위험성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유해성, 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번호 표지 테두리 및 글자는 검정색,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하며, 뒷면에 부착하는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해야합니다. 

 

다음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일반) _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크기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0.5c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용량에 따른 표시 크기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색상
전체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 포장 자체의 표면색, 글자(그림문자 제외)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합니다. 단, 용기, 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합니다. 1l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 용기 표면 색상이 두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 계통 제외)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칭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합니다. 혼합물의 경우 제품 이름 또는 혼합물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기재합니다.

그림문자 표시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아래 세가지 경우는 예외)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

-[부식성]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면 [부식성] 그림문자만 표시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 표시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 위험만 표시합니다.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

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 모두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해줍니다.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크기
그림문자는 100mmx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하며,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 30L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 30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 60L 이하 실린더의 경우 6mm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 5L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 5kg 이하인 포장화물의 경우 적절한 높이여야 합니다. 
표시
명칭 기재 시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중용기(포장 포함)의 경우,

외부 용기에는 일반적인 용기, 포장 표시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용기 또한 일반적인 표시 양식에 따라 표시하되,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의 경우,

용기에는 일반표시양식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민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양식 크기 : 전체 높이 50cm 이상, 나머지 부분을 전체높이의 3/2, 1/4, 1/2 등으로 비율에 맞춰 구성합니다. 
글자 크기 :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색상 : 바탕 흰색, 테두리 검정색, 글자 빨간색,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 글자는 검정색으로 합니다.
표시 위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과 규격, 양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부착 장소나 용량에 따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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